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 매출 8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며 부가치세는 1년에 한번 1월에 신고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며 1월과 7월 이렇게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필요한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 적격증빙 자료를 수집해두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하는데 중요한 방법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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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