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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 매출 8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며 부가치세는 1년에 한번 1월에 신고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며 1월과 7월 이렇게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필요한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 적격증빙 자료를 수집해두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하는데 중요한 방법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대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항목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매입세액공제조건
    매입세액공제 조건

     

     

    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가사비용이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 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비용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② 적격증빙을 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매입이 되었더라도 적격증빙이 없으면 기납부한 부가세를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간주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사업상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사업관련 경비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시 공제 항목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1. 의제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공제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하실려면 아래의 버튼을 따라 이동해주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에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소금, 김치와 두부와 같은 단순가공하여 하는 식품과 단순혼합하여 파는 식품, 1차로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까지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자이면서 면세로 판매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소금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업, 제조업, 기타 업종에 따라 각각 공제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음식점업의 경우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9/109 공제율 적용  ☞ 매출액의  75% 공제한도 적용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9/109 공제율 적용  ☞ 매출액의  70% 공제한도 적용

     

    ☑️ 과세표준 2억 초과 개인사업자: 8/108 공제율 적용 ☞ 매출액의 60% 공제한도 적용

     

    ☑️ 법인사업자:  6/106 공제율 적용 ☞ 매출액의 50 % 공제한도 적용

     

    ☑️ 과세유흥장소:  2/102 공제율 적용 ☞ 제조업과 동일한 공제한도 적용

     

     

    ②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업, 도정업 등의 개인사업자:  6/106 공제율 적용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4/104 공제율 적용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일 경우:  매출액의 65% 공제한도 적용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일 경우: 매출액의 55%

     

    법인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의 50% 공제한도 적용

     

     

    ③ 그 외 업종

     

    2/102 공제율 적용 ☞ 제조업과 동일한 공제한도가 적용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매입하여 직접적인 가공 없이 재판매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업종을 포함합니다.

     

     

     

    2. 재고품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재고품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경우 간이과세자일 때 구입한 재고품에 부과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공제받을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품 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 즉,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급대가의 0.5%만큼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로 간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

     

     ①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② 재료, 부재료

     

     ③ 건설중인 자산

     

     ④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 이내의 것,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의 것) ​

     

    ✅ 공제 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손세액공제

     

    메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란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대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본 경우, 이에 대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즉,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거래에 대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각종 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체가 폐업한 경우

     

      민사진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진행되며,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4.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전자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더보기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의 공급가액 중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목적 성형 등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자동차운전학원 및 무도학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도정 업·제분업 중 떡방아간/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주거용건물공급(주거용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부동산중개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5.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 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재생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사업자들이 폐자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

     한국환경자원공사 : 재활용 폐자원을 취급하는 경우

      중고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

     재생재료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

     

     금속류: 고철, 비철금속류, 폐금속(철, 알루미늄) 캔.

     비금속류: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기타: 폐건전지, 폐타이어, 폐유, 폐비철, 헌옷, 폐전선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화하는 전략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적격증빙을 요청하고, 이를 보관하여 정리해둡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공제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분실이나 누락의 위험이 적어서 관리가 용이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전 검토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는 공제 대상과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절세를 할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절세: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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