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신분증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병원 방문 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어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서 상당히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일에 처하게 됩니다. 미리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둔다면 병원에 방문해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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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