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에서는 1명당 년간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썸네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근무 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및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구직 등록한 실업자

    ② 취업지원 프로 그램 이수 제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는 최대 2년간 지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지역 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구직 등록은 워크넷(work-net)등의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한것만 인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일자리 돈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합니다.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

     

    ✅ 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 1명당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검색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 ~ 60만 원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 원, 대규모기업 30만 원)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

     

    ✅ 지원인원 한도 :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 지원

    👉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한다. 

    구분 6개월 지원액 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기업 180만 원 360만 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예시

    더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C 기업은 총 6명의 근로자가 있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구직자 2명을 지난해 9월 채용하였습니다.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2명분에 해당하는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하므로 2명 모두 지원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1인당 지원액은 6개월 360만 원, 연간총액 720만 원이며 고용촉진장려금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가 2명이므로 사업주는 6개월 720만 원, 1년간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시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참여 신청서

    ✔️ 사업주확인서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 지역 거주자 확인 서류

    ✔️계속 고용 확인서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와 계속 고용 확인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_별지11호서식.hwp
    0.09MB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 고용 확인서.hwp
    0.0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