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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전세주택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시중 시세의 90%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직접 매입하여 전세세입자에게 제공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금이 치솟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서를 넣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PC, 모바일앱)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본인인증후에 2~3안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7월 24일 ~ 7월 26일

     

    아래의 버튼을 통해 청약 플러스 홈에 접속하여 든든전세주택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공동인증서: 5대 인증기관(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에서 발급

     

     

     

     

     

     

     

     

    신청방법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우편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

     

    ✅ 접수기간 : 신청기한 내(7.26(금) 도착분)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내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동봉서류 : ① 공급신청서 ②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추가서류) 제출서류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만 추가 동봉

     

    든든전세주택 공급신청서.hwp
    0.18MB

     

     

    ✅ 유의사항 : 공급신청서 작성이 정확하지 않거나(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등 불가) 동봉하여야 할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미비되었을 경우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든든주택전세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모집권역 구분 : ❶서울·인천·경기 ❷대전·세종·충남 ❸광주·전남·제주 ❹대구·경북 ❺부산·울산·경남 ❻강원 

     

    ✅ 든든전세주택 1차 모집에서는 전체 공급 물량은 1635호로 지역별 공급호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지역별 공급호수

    지역 공급 호수 지역 공급 호수
    서울 188호 경기 672호
    인천 516호 강원도 27호
    경상남도 50호 경상북도  29호
    광주광역시 47호 대구광역시 29호
    대전광역시 65호 부산광역시 12호

     

     

     

    ✅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70㎡미만 / 70㎡이상~80㎡미만 / 80㎡이상

     

     

    ✅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 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보훈 대상자 가구,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자녀수에 따라 플러스 점수가 달라집니다. 다자녀인 경우 신청 시 선정될 확률이 큽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신생아 가구 여부 (‘22.06.28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1점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든든전세주택 자주 묻는 질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LH, HUG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없는 매물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세요

     

     

     

     

     

     

     

     

    든든전세주택 모집일정

     

     

     

     

    신청 접수기간: 7.24(수) 10:00 ~ 7.26(금) 16:00

       

       든든전세주택은 온라인 청약시스템으로 신청받습니다.

       *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7.29(월) (17:00)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자는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대상자 서류제출 7.31(수) ~ 8.2(금) (10:00~16:00)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제출방법(우편, 온라인, 방문 제출)이 상이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식으로 안내받았을 시 :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하고,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온라인 신청→온라인서류제출)

     

    ● 우편 방식으로 안내 받았을 시 :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안내

     

    ●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자 발표 8.30(금) (17:00 이후) 예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을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는 아래의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든든전세주택 공급신청서.hwp
    0.18MB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서류 발급 시 필요한 조건을 잘 확인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초본의 경우 과거 주소 이력이 다 포함되게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자녀수가 많거나 임신 중인 경우 점수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신생아 가구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임신 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신생아또는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심사 시 점수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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