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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시중 시세의 90%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직접 매입하여 전세세입자에게 제공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금이 치솟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서를 넣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PC, 모바일앱)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본인인증후에 2~3안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7월 24일 ~ 7월 26일
아래의 버튼을 통해 청약 플러스 홈에 접속하여 든든전세주택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공동인증서: 5대 인증기관(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에서 발급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우편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
✅ 접수기간 : 신청기한 내(7.26(금) 도착분)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내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동봉서류 : ① 공급신청서 ②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추가서류) 제출서류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만 추가 동봉
✅ 유의사항 : 공급신청서 작성이 정확하지 않거나(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등 불가) 동봉하여야 할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미비되었을 경우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든든주택전세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모집권역 구분 : ❶서울·인천·경기 ❷대전·세종·충남 ❸광주·전남·제주 ❹대구·경북 ❺부산·울산·경남 ❻강원
✅ 든든전세주택 1차 모집에서는 전체 공급 물량은 1635호로 지역별 공급호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지역별 공급호수
지역 | 공급 호수 | 지역 | 공급 호수 |
서울 | 188호 | 경기 | 672호 |
인천 | 516호 | 강원도 | 27호 |
경상남도 | 50호 | 경상북도 | 29호 |
광주광역시 | 47호 | 대구광역시 | 29호 |
대전광역시 | 65호 | 부산광역시 | 12호 |
✅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70㎡미만 / 70㎡이상~80㎡미만 / 80㎡이상
✅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 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보훈 대상자 가구,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자녀수에 따라 플러스 점수가 달라집니다. 다자녀인 경우 신청 시 선정될 확률이 큽니다.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신생아 가구 여부 (‘22.06.28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1점 |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든든전세주택 자주 묻는 질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LH, HUG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없는 매물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세요.
든든전세주택 모집일정
✅ 신청 접수기간: 7.24(수) 10:00 ~ 7.26(금) 16:00
든든전세주택은 온라인 청약시스템으로 신청받습니다.
*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7.29(월) (17:00)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자는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 대상자 서류제출 7.31(수) ~ 8.2(금) (10:00~16:00)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제출방법(우편, 온라인, 방문 제출)이 상이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식으로 안내받았을 시 :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하고,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온라인 신청→온라인서류제출)
● 우편 방식으로 안내 받았을 시 :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안내
●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 발표 8.30(금) (17:00 이후) 예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개별 안내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을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 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는 아래의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서류 발급 시 필요한 조건을 잘 확인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 초본의 경우 과거 주소 이력이 다 포함되게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 자녀수가 많거나 임신 중인 경우 점수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신생아 가구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
(임신 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 신생아또는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심사 시 점수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