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과연 올해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곤 하죠. 하지만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 환급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재정 상황을 정리하고, 다양한 공제항목을 활용해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제도 개선과 변경사항이 적용되어, 준비만 잘해도 그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세액공제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전략을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기 쉬운 항목들까지 꽉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해하기
먼저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께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균형 있게 챙기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결국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큽니다.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항목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부양가족 공제 활용하기
가족 구성원의 소득 요건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 공제
✅ 맞벌이 부부라면 분기에 한 번씩 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것이 공제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자녀와 부모님의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치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
소득이 적은 쪽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활용하기
✅ 신용카드는 총급여중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에 대해서 15% 공제가 되는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무려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총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여 그 비중을 늘리게 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남은 연말 쇼핑이나 식비, 교통비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로 돌리면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더 높으니,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꿔도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공제율 2배 상승!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을 통한 세액공제
기부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특정 기부금은 소득의 최대 100%까지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활용하면 기부로 인한 사회 기여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의료비나 교육비는 연중 꾸준히 지출되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병원·약국 지출내역, 자녀 교육비(학원비, 교복비, 온라인 교육비) 등을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영수증 관리만 잘해둬도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출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경, 교복교육비 공제
✅ 안경과 교복구입 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구매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합니다.
✅ 교복 구입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교육비☞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합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절세하기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최대 700만~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노후 자금 마련과 세금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IRP는 직장인 절세의 ‘필수템’으로 꼽히니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주세요.
월세 세액공제·주택자금 공제
✅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를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15~17% 공제율 적용이 가능하고,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즉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세대주 계약자기 아니더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거 관련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다면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덜면서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 지출액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 주택 임차료거래 항목에 입력하여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월세 공제에서 월세 계약자와 월세를 이체한 사람의 이름이 다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2%
③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④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⑤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소득공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입니다.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 무주택 세대 및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체주택 취득자포함, 단, 12.31 기준 1 주택자)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3억 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4억 원) 이하인 주택('13년 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05.12.31.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 공제한도(상환기간 및 상환유형에 따라 차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아래의 종합한도 적용
구분 | 상환기간및 종류 | 한도액 |
2003년 이전 차입분 | 10년 ~ 15년미만 | 6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분 | 15년 ~ 30년 미만 | 1,000만원 |
30년이상 | 1,500만원 | |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1,500만원 |
기타대출 | 500만원 | |
2015년 이후 차입분(10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300만원 |
2015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 상환대출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1,500만원 | |
기타대출 | 5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단독세대주 포함)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형태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총 급여 5,000만 원 이하만 해당)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된 주택임차차입금일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합하여 연 300만 원
✔️ 이용 시 유의사항 (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자료는 무주택요건, 세대주 요건 등 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검토 후 공제대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확인하기
2025년 연말정산 제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납입금 소득공제 확대, 고액 기부금 공제 한도 조정, 교육비·의료비 항목 보완 등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미리 숙지하시고 대처하세요.
세법 변경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절세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크카드·IRP·기부금·월세공제 등 다양한 전략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더 많은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면 ‘돌려받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필요한 영수증·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긴다면 내년 초 여러분의 통장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13월의 월급’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과 자료 일괄제공 신청및 이용방법
2025 연말정산 기간과 미리보기 활용법으로 연말정산 완벽하게 준비하기
2025 근로소득자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