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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속적으로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익직불금은 ha당 13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여러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은 비대면 간편 신청 스마트폰 또는 ARS를 이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방법이 제공됩니다.
비대면 신청방법
바쁜 농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들에게는 스마트폰으로 미리 문자와 카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받은 농가와 농업인
전년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가‧농업인
✅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 ~ 2024년 2월 28일까지 한달간입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신청방법
① 1단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낸 신청안내 문자를 확인한 뒤 접속할 주소를 클릭합니다.
② 2단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3단계: 개인정보 제공 빛 동의 버튼에 확인을 누릅니다.
④ 4단계: 신청인 농지정보를 확인합니다.
⑤ 5단계: 지급받을 예상 공익직불금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신청방법
① 1334번으로 ARS 신청 전화를 건뒤1번을 누릅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2번을 누릅니다.
④ 지급대상 농업인및농지정보 등 신청정보 확인 및 동의하기 위해 1번을 누릅니다.
직접 방문 신청방법
✅ 대상: 비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처음 신청하시는 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예:농지추가구입)에는 "기본직불금지급대상자변경등록신청서"작성하시고 신청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본인이 소유한 면적 중 가장 넓은 농지가 속해 있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방법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농지 경작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신규 대상자 관외 경작자 : 종지 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 사실확인서
✔️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 연도 신청면적합보다 적은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공익직불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11월 ~ 12월입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뒤에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발부합니다.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기본직불금 등록자로 확정됩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이 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추진 목적
✅ 기존의 쌀 중심 농정 패러다임 전환: 쌀 중심의 농업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생태 환경 관련 의무 강화: 농업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 및 신청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이 대상입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농지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여야 합니다. 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사용된 농지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농지가 포함됩니다.
기존 수령자
👉 기존 수령자: 2016~2019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
기존에 쌀직불금, 밭직불금, 또는 조건불리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농업인이라면,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쌀직불금 : 1998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사용된 농지
✅ 밭직불금 :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사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금 : 2003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불리 지역에서 사용된 농지
신규 대상자
✅ 신규 대상자: 농지 0.1ha 이상 경작 및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입니다.
✅ 승계자: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불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제외 농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이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경지 또는 개발 예정지
✔️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 농지
✔️ 분할 신청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 방식: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공익직불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입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한다.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한다.
지급 단가 5% 인상: 136 ~ 215만 원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
대상 | 0.1ha에서 0.5ha까지의 경작면적을 가진 소규모 농가 |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조건 |
농촌 지역에 3년 이상 거주 |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가 다르게 설정됨 |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 지급 면적: 최대 30ha (농업인), 50ha (농업법인) | |
농지소유 면적 1.55ha 이하 | ||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
농업 교육 이수
공익직불제의 일부 조건으로 매년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신청: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농지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정신청 방지: 농지를 분할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농업경영정보 변경: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1644-8778)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농지 면적과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 부정한 신청을 피하도록 합니다.
이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려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합니다. 제대로 신청하여 이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Tip: 신청 중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에서 농업경영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을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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