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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전기 요금까지 인상되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은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합니다.

     

    소상인공인이라면 서류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 지원 대상: 연 매출액 1억 4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직접계약자인 경우

     

    ✔️ 신청기간: 24년 9월 2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신청자 이름으로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을 계약한 경우(신청자 이름의 사업체포함)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의 정보 입력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 신청기간: 24년 9월 2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의 정보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분 특성 제출서류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②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지원 자격 요건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 24.2.15) 기준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22~’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④ 전기요금 사용용도별 유형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전기요금 계약 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 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전기 요금 지원 방식

     

    전기요금 지원방식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는 아래 버튼을 통해 조회해 보세요

     

     

     

     

     

     

     

    직접 계약자인 경우

     

    ✔️ 신청 후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합니다. 

     

     

    ✔️ 전기요금 차감방식

    더보기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1. 다음 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나머지 잔액 이월

        차감잔액은 20만 원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 23년 1월 ~신청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신청 시 유의 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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