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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1)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①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합니다.
②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별로 지급단가가 다름
●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진다.
③ 신청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2. 공익직불금 수령액 계산하기
공익직불금은 2024년에 최대 금액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익 직불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고 미리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작 면적에 따라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버튼을 노르시면 예상 직불금 조회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미기 계산해보기"는 내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계산이 되므로,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신청을 하는 농업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면적직불금 지급 금액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초과 |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4. 공익 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기준 변경됩니다.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됩니다.(기존 5%)
● 준수사항: 마을 공동체 활동, 폐기물 적정처리, 화학비료 사용준수, 영농일지 작성등
●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