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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부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신청자가 늘었다고 한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받을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3. 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이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①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① 부부합산 연간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된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2) 가구원 구성의 정의


    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3)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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