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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보호자들이 겪는 가장 큰 걱정이 바로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치매 어르신의 실종 문제는 보호자들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줍니다.
치매로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 빠르게 찾는 것이 실종을 예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배회감지입니다.
치매 어르신들 중 배회감지기 지원 대상이라면 지금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과 발달 장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사전에 치매 노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존'을 설정해 두고, 안심존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위기상황 시에는 긴급 호출(SOS)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 치매 환자와 발달 장애 아동이 혹시 실종 되었을 경우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회감지기가 있다면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확인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이용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매년 치매 노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노인의 실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 발달장애인은 약 2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등 사전등록이 된 어르신으로 배회나 실종 경험,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등이 우선 순위입니다.
✅ 치매어르신에게 실종예방 단말기(GPS배회감지기)는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며, 통신비는 3개월 무료로 지원하고 그 이후는 자부담입니다.
✅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배회감지기가 표기된 어르신이라면 배회 감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 대상자에게는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배회감지기 종류
✅ 배회감지기는 GPS형과 매트형 2종류가 있으며, 배회감지기의 품목별 종류와 특징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배회감기지 품목별 특징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 안내 ▶ 배회감지기 선택
☞ 배회감지기 주요 제품에 대한 정보와 이용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형 배회감지기
✅ 치매 어르신의 팔목에 시계처럼 팔목에 착용하며,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결시켜 실시간으로 위성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치매 어르신의 위치확인, 안심지역 설정 문자, SOS요청 기능이 있습니다.
매트형 배회감지기
✅ 접촉 시 알람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어르신의 자택 현관, 침대 밑에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밟게되면 보호자에게 알람이 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배회감지기 신청 방법
배회감지 무상 대여 신청방법
배회감지기 무료 지원 대상이라면 치매노인의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진단서 및 처방전, 등본, 신분증 등
아래의 버튼을 통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배회감지기 대여 신청방법
✅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회감지기 사용이 가능하다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가지고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바로 신청해보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공급업체 정보검색
☞ 공급을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면 공급가능한 제품이 나옵니다. 원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회감지기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신청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배회감지기 본인부담률
✅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여 배회감지기를 상담을 한뒤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대상자: 15%
● 감경 대상자: 6% 또는 9%
● 의료급여 수급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배회감지기로 모든 치매 환자 가족이 안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