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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무심코 지나치는 전월세 신고 의무로 인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나의 권리와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죠.

     

    신고 대상, 방법, 예외사항까지 지금 이 글 하나로 끝내보세요!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시행 이후 계도기간이 지속되었으나,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측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

     

    2️⃣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 제주 지역에 위치한 주택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고 :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참고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시 필요 서류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계약 관련 입금 내역 또는 통장 사본

     

    ※ 확정일자 부여 시 계약서 제출이 필수

     

     

     

     

    신고시 예외 사항

     

    아래에 해당할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장 등 임시 거주 목적의 임대차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군 지역, 읍·면 지역 일부


    다만 실제 판단 기준은 행정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신고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더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 일수, 계약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만약 허위 신고 시엔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한 명만 해도 가능)
    신고 대상 보증금 6천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 내 주거용 임대차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과태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예외 사항 임시 거주, 저가 임대차, 읍·면 지역 등

     

     

     

     

    자주 묻는 질문(Q&A)

     

    Q1. 계약을 갱신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 예외입니다.

     

     

    Q2. 전세 계약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전세도 월세와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입니다. 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계약서 제출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의 사본도 제출 가능하며, 확정일자 부여 시에는 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되나요?


    A. 네, 전월세 신고제는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도, 광역시, 수도권, 세종, 제주 등이 해당 지역입니다.

     

     

    Q5.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A. 신고 의무는 공동이지만, 위반 시 상황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또는 양측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되나요?


    A. 네, 실제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내 권리 지키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을 통해 전세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점검해보세요!

     

     

     

     

     

     

     

     

    전월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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