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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하고 출산을 준비하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 행복카드입니다. 이 카드 속에 포인트가 충전되면 산부인과와 약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행복카드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가능하다.

    임신, 출산, 보육료, 아이돌봄사업까지 하나로 카드로 사용가능하다. 

     

    지원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중에 임신, 출산이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금액

       임신한 경우 100만원 지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지원

     

      임신이 확인된 뒤에 진료비와 약값으로 사용가능하다. 

      초음파 비용과 임신과 출산때까지 진료비, 그리고 영양제 구입비용으로 요긴하게 쓸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한 뒤에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한다. 

    ● 신청가능 카드사

    BC 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카드, 신한카드 

     

    방문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한다.

     

    ● 제출서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1부

    건강보험_임신출산_진료비_지급_신청서.hwp
    0.07MB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방법

     

    1단계: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요양기관 정보마당 바로가기

     

     

    2단계: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원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전화 신청방법

     

     카드사 또는 은행에 전화하여 바우처 카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BC 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카드 신한카드
    1899-4651 1899-4282 1566-3336 1599-7900 1544-8868

     

     

     

    3. 국민행복카드 사용처와 지원내용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사용처: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에 사용가능하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임신 1회 당 120만원으로 전국 요양기관에서 사용가능하다.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④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오프라인)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나들가게(www.nadle.kr)

    (온라인)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구체적인 사용처는 카드사에 따라 다릅니다. 

     

     

    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에너지 판매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

     

     

    ⑥ 첫만남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아이 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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