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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사 후 바쁜 일상 속,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방패’입니다.


    딱 10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사한 곳으로 옮기는 행정 절차입니다.


    단순 행정이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필수 요건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 보호는 제한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1️⃣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2️⃣ ‘전입신고’ 메뉴 선택


    3️⃣ 이전 주소/신규 주소, 전입 사유 등 입력


    4️⃣ 세대주 여부 및 가족 여부 체크


    5️⃣ 접수 후 문자로 결과 확인


    ※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발생



     

    전세계약 확정일자란?

     

    전세계약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공적으로 등록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있어야 경매나 파산 시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https://www.iros.go.kr)

     

     

     

     

     


    2️⃣ [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


    3️⃣ 계약서 정보 입력 (보증금, 주소 등)


    4️⃣ 스캔된 계약서 업로드


    5️⃣ 수수료 500원 납부 후 접수 완료


    ※ 도장 날인 필수, 실제 주소 정확히 기입해야 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둘 다 해야 할까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전입신고만: 대항력 O / 우선변제권 X


    ✔️ 확정일자만: 대항력 X / 우선변제권 제한적


    ✔️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보증금을 ‘완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비교 표

     

    항목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호 효과 대항력 우선변제권
    신청 방법 정부24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무료 500원
    필요 서류 본인 인증 전세계약서 스캔본



     

    마무리

     

    이사 후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두 절차 모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꼭 빠짐없이 챙기세요!


    임대차 보호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Q&A

     

    Q1. 확정일자 신청 시 꼭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순서 제한은 없지만, 두 절차 모두 완료되어야 보증금 보호가 확실합니다.

     

     

    Q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3. 세대주가 아닌 경우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시 계약서 원본이 꼭 필요한가요?

     

    스캔본이 필요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Q5.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외국인, 대리 신청 등 특수 상황에서는 주민센터나 법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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