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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권이 만료되어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급하게 여권을 사용해야 될 때 바빠서 관공서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젠 시간을 내어서 관공서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3분안에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한 적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온라인 재발급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② 신청인 정보에서 유효 여권 정보조회하기를 누르면 여권 발급여부가 조회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③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뒤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여권기간, 여권면수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④ 여권에 필요한 사진을 등록하고 민원신청을 누르면 결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에 따라 달라지고 복수여권의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복수여권은 최대 5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아래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여권으로 발급받으세요

     

     

     

     

     

     

     

    ⑤ 여권 발급 신청을 완료한 후에 8일 정도가 지나면 수령기관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지원 대상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재발급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  여권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여권 발급 시 사진 관련 중요 규정 보기

     

    ✅ 인터넷신청 시 준비서류: 여권사진 1매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용 사진은 일반적인 증명사진과 달리 사진 촬영 시 꼭 필요한 사진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진을 다시 촬영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니 꼭 미리 사진 규격을 확인하고 가세요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이용 방법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대리 수령 불가).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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