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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가 되고 정년 퇴직할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받을수 있는 수령 나이와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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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만 18세부터 만 60세 미만까지 가입할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때 매달 지급받을수 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령나이가 점차 늦어지고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1953 ~ 1956년 61세
      1957 ~ 1960년 62세
      1961 ~ 1964년 63세
      1965 ~ 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2. 국민연금 수령조건

      ① 국민연금은 만 18이상부터 60세미만인 경우 가입하여 소득 대비 매달 일정금액을 내게 된다.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된 경우에 수령할수 있다.

      ③ 신청 기준일로부터 소득이 없고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수령할 수 있다. 

      ④ 국민 연금은 조기수령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만 56이상인 경우에 신청할수 있다. 

       

      3.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방문신청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②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청구할수 있다.

      ③ 온라인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수 있다.(모바일으로도 가능)

       

       

       

       

       

       

      ④ 노령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본인 서명 필요)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docx
      0.03MB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4. 국민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기에 받을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활동을 하여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지급받지 않을때는 조금 미룰수도 있다. 

      ● 노령연금을 수령을 나이가 되었을때 연금 수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수 있다. 

      ● 연기비율은 50% ~ 9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 연금을 다시 수령하게 될때 연기 신청하기 전의 연금액에 대해 월 이자(0.6%)를 포함하여 1년당 7.2%의 금액을 더 지급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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